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이하 ‘몰측기’라 한다)의 특허권자로서, C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동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 귀속시키려 한 권리는 전용실시권이 아닌 통상실시권이었고, 그나마도 C이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제공하지 않고 D의 회계관련자료를 공개하지도 않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져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전용실시권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4. C과 사이에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사업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C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에 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설립될 법인에 전속적으로 이전하여 위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를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의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법인설립 비용 및 몰측기 제조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2. 6. 22.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몰측기 제조ㆍ판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동업으로 위 몰측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E라는 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