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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9 2020고정4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약 3개월 이후부터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사실은 ‘ 주식회사 D’ 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7.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회사에 대한 설립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회사의 1 주의 금액이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이 ‘ 금 5,000,000원’ 이라는 취지로 신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인 등기 담당공무원은 위 회사에 대한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신고 내용대로 입력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인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같은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약 3개월 이후부터 월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사실은 ‘ 주식회사 E’ 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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