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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156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C과 사이에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일명: 몰측기) 사업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C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에 대한 사용권 및 일체의 권한을 설립될 법인에 전속적으로 이전하여 위 몰딩 시공 각도 측정 지시기를 생산ㆍ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의 대가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법인설립 비용 및 몰측기 제조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2012. 6. 22. 피해자 주식회사 D라는 몰측기 제조ㆍ판매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대표이사, 피고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여 동업으로 위 몰측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및 이에 따라 설립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를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3. E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몰측기와 동일한 몰측기 1,000개를 생산하여 2012. 3.경 그 중 350개를 7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하고, 7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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