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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8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개인사업체), 피고는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업체에서 ’전무‘ 직함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다.

원피고는 2006년 말경 공사현장에서 만나 알게 되었는데, 2007. 2.경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C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위 업체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C 공사의 일부를 수주하는 업무를 맡고 원고는 이를 시공하는 업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동업 약정을 한 바는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여 C 공사에 참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피고는 법인을 설립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2) 원고는 C 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한 목적에서(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로비자금 또는 접대비로 사용하도록 아래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에게(당시 피고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의 매제인 소외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2007. 2. 10.에 470만 원을, 2007. 3. 26.에 470만 원을, 2007. 4. 13.에 200만 원을, 2007. 4. 16.에 300만 원을, 2007. 6. 13.에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총 합계액 1,640만

원. 이하 ‘이 사건 1금전’이라 한다

). 이 사건 1금전의 일부는 피고에 의해 위 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차 비용 및 사업 부대경비로 지출되었다(위 사무실은 2008. 5.경까지 임차사용되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는 C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3) 소외 주식회사 E은 2009년경 ‘F 조성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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