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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30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경 필리핀 현지에 ‘E'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한 동업자금으로 2011. 1. 20. 2천만 원, 2011. 1. 24. 2천만 원, 2011. 3. 30. 2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 피고가 기존에 운영하던 필리핀 현지 법인인 ‘F’(이하 'F'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동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F 명의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원고가 8천만 원을 피고에게 출자하고 피고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F의 10% 지분을 인도하기로 정하였고, 피고가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동업기간을 2011.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필리핀 현지에 ‘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건축사업을 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사업자금 6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약속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매출 및 수익에 대한 자료제공 및 수익배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천만 원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동업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국내에서 자비로 자재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최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동업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주장에 관한 판단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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