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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183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앵그리버드 아동복 제조ㆍ판매를 동업하기로 하고 위 법인의 설립시까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2011. 10. 19. 3,000만 원, 2011. 10. 25.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누나인 G의 신협중앙회 계좌(H)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무실에 고용했던 직원들의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 법인을 설립하여 의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법인 설립 전에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E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먼저 기존 직원들의 체불 임금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위 사업의 이익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E과 I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관계의 내용은 잘 모르고, 위 5,000만 원이 동업관계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며, 그 용도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E은 법인을 설립하여 앵그리버드 아동복 제조ㆍ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앵그리버드 캐릭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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