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윷놀이 도박자들을 모아 번갈아 가며 윷판의 말을 움직이거나 윷놀이 판돈을 걷고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윷놀이 도박을 하게하고 판돈의 일부를 갖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5.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동역 부근 도림천 다리 밑에서, 윷과 윷판을 준비하고, F, G, H, 성명불상자 등 도박자들로부터 판돈으로 한판당 3,000원 내지 20,000원씩을 걷은 후 윷놀이를 하게 한 후 승자가 건 돈의 10%씩을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3. 27. 15:55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9회에 걸쳐, 피고인 B은 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7.자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나, 2011년에 도박개장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