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D은 도박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후 10만원의 사용료와 함께 시간당 2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피고인 A는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여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 위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 C,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은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8장씩 나눠 갖고 패를 본 후 2명은 포기하고 남은 2명이 그림을 맞춘 후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100점당 2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1회 평균 2만원 내지 10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하고, D은 C 등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의 도박자금 사용료 및 시간당 2만원의 자릿세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 위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은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8장씩 나눠 갖고 패를 본 후 2명은 포기하고 남은 2명이 그림을 맞춘 후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100점당 2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1회 평균 2만원 내지 10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