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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706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기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위 I기원에서, C와 일명 J, 일명 K, L 등을 위 기원으로 불러들여 한판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두게 하였고, 피고인 B은 C에게 1개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빨간색 칩과 1개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초록색 칩을 그 액수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서 10%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I기원에서 C 등으로 하여금 내기 바둑을 두게 하거나 판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기원에서, 일명 J, 일명 K, L 등과 판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걸고 검은 돌과 흰 돌을 사용하여 9개의 화점과 361개의 격자로 구성된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을 번갈아 가면서 놓아 집을 만들고 그 집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내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죄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 B이 I기원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C로 하여금 내기바둑을 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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