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06. 10. 30.경 대전 동구 D 소재 사건 외 E 소유의 주택에 화투를 이용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여 위 A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위 B은 도박장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1. 21.경 위 도박장에 성명불상 여성들을 불러들여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사건 외 F, G, H, I, J, 일명 ‘K’, ‘L’, ‘M’, ‘N’, ‘O’, ‘P’, ‘Q’, ‘R’, ‘S’, ‘T’, ‘U’ 등을 불러들여 1점당 500원의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위 A은 도박장 개설 대가로 일명 ‘조커’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1장당 500원씩을 받아 속칭 ‘고리’를 떼고, 위 B은 돈을 잃은 사람들에게 선이자 10퍼센트를 받고 도박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V, O, W, P, T, R, S 진술청취)
1. 수사보고(A 운영 도박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장 개설 기간이 장기간이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이 여럿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