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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3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동문8단지 정문 앞 도로를 ‘열병합 발전소’ 방면에서 ‘교하중심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증인 E) 중 일부 진술기재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5. 진단서, 견적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쟁점에 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구호 필요성’이 없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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