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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문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에서 문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YF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의 F Y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피해자 C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1,255,702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등 수리비 5,356,0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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