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