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8:35 경 수원시 팔달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 요금을 내지 않는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조카인 F 와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