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48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7. 6.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 수원 남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017. 7. 12. 경 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 및 진술의 취지는 “E 과 성매매를 하려고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였는데 E이 갑자기 나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성관계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 E이 성관계 이후 13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자 격분하여 E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2018 고단 431』 피고인은 2017. 12. 26.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밀린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고소장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통화( 증거 목록 순번 5)]
1. A가 E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기록 첨부, - A의 고소장 사본, -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고소인에 대한 씨씨티비 동영상 확인 보고 사본 『2018 고단 43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협박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