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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7 2017고단2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7. 부산 북부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내용은 “2017. 2. 24. 10: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과 공장 입구에서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목덜미와 뒤통수를 계속 때렸고, G이 동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 목덜미와 뒤통수를 계속 때린 사실도 없었고, G이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피 무고 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 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 무고 자들과 합의한 점, 실제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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