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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04: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노래방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서 D의 일행인 E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D의 노래방에서 술과 접대부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D 의 노래방에서 제공받은 술을 늦은 시간까지 마셨다는 이유로 D과 다투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28. 07:53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 2동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경찰관 H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D 의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여 맥주 6 캔 정도 마셨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8. 28. 09:16 경 위 수원 남부 경찰서에서 경찰관 I에게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J 과 같이 D의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2명을 불러 맥주 8~10 캔 정도를 마셨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노래방에서 술이나 접대부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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