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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경 수원 남부 경찰서에 방문하여 불상의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8. 수원 남부 경찰서 C과 진술 녹화 실에 임의 출석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담당 경찰관 경장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 피신고인 B은 2017. 2. 4. 06:3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신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파일, 피의 자가 녹음한 내용 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 무고 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행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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