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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구단8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7. 1. 주식회사 C 수원 권선지점 본사 직영이 아니라 경영주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맹점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주 D과 근로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식품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7. 10. 31. 24:00경 재고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2017. 11. 1. 02:00경까지 1차 저녁식사(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고 한다)를 종료한 뒤, 04:00경 부점장 E, 동료근로자 1명, 망인의 여자친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1명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인은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 소유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36번길 5-1 도로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진공노면청소차를 후미에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7.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참석한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유 오토바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퇴근한 것이며,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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