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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669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B(C생)은 2016. 7. 7.부터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B은 2019. 1. 10. 06:00경 시흥시 E 자택에서 출발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 사업주를 태우고 함께 서울 서초구 G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다.

14: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00경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16:45경까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하였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 19.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망인은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확인된다.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퇴근 전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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