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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8구합5136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양주지점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6. 5. 2. 02:30경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실장인 D 및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인 E, F, G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D 및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하 위 회식을 ‘이 사건 회식’이라 하고, 위 폭력행위를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4. 21:00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직장 상사인 D의 권유에 의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주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을 사업주의 관리ㆍ지배 하에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망인이 상사에게 반말, 비아냥, 욕 등을 하여 발생한 이 사건 폭력행위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대표자인 H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상급자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D이 밤늦게까지 근무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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