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2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이면서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진주시 B 지하 1층 소재 업주 C의 D단란주점 1번 룸에서 남자 손님 2명과 접대부 E, F을 동석시켜 함께 술을 따르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