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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4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받아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7. 01:30경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일명 도우미인 유흥접객원 D(여, 48세), E(여, 52세)을 손님인 F(42세) 외 3명과 테이블에 동석시켜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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