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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39288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289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 F은 모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기존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17. 2. 24.경 피고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총회에서 피고 F은 관리인으로, 원고 A, B, C, E는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원고 D은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4, 16,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동일하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피고 F에게는 아래와 같은 부정한 행위 또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피고 F의 해임을 구한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J호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피고 F은 위 지하 J호의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연체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F은 위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인 소외 K과 공모하여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연체관리비 약 1억 원 중 절반가량을 불법으로 탕감받았다.

나. 피고 F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층 L, M호 라인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N이 지급한 피해보상금 중 일부를 착복함으로써 피고 관리단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F은 소외 O를 관리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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