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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19나2058385
관리인해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9,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제2층 G, H, I호, J호, K호, L호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F상가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다.

다. 피고 E은 2008년경 이 사건 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15. 6. 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E은 2018. 9. 7.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이 사건 집회에서 피고 E에 대한 관리인 재선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상가 건물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상가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9조, 제37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9조(관리단 임원회 구성) ① 관리단 임원회는 관리단 총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관리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단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그 밖에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마. 집합건물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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