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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37504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Q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31층의 P상가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관리단은 1998. 11. 7.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을 제정하였고, 위 관리규약은 2002. 10. 2., 2005. 1. 및 2005. 9. 각 개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피고 관리단 제출의 2005. 9. 개정된 관리규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하에서는 피고 관리단이 제출한 관리규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한다. .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총 483개의 상가 및 오피스텔(= 상가 49개 오피스텔 434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2006.경부터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취지는 동일하므로 현행법에 따른다. ]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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