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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94
회장지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0. 26. D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98세대의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37명(57세대)은 2014. 9. 2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C 관리단 추진위원회 이 사건 집합건물 소유자분께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건물 구분 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빌딩 관리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후로 인한 건물 관리 및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주체를 결성하였습니다.

2014. 9. 21. 오후4시 F식당에서 추진위원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소유자분들의 관리단 구성을 위해 협조바랍니다.

C 관리단 추진위원 105호 G, 202호 H, 401호 I, 305호 J, 806호 K, 502호 L, 508호 M, 113호 D 위 관리단에 동의합니다.

C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다. 2014. 10.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N, D, O, G, P, L, Q, R, S, J의 참석 하에 C 관리단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서 D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관리인선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2014. 11. 10.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D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집합건물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집합건물법’ 기재와 같다.

[정관] 제4장 관리단 대표회의 및 임원 제9조 (구성) 관리단 대표는 관리단 총회에서 각층대표를 1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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