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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정6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경 부천시 B에 있는 미용업소인 ‘C’ 영업장에서 손님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의 눈썹 주변에 마취 연고를 발라 피부 조직을 마취한 뒤 1회 용 바늘을 이용하여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8.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 자료

1. 인터넷 블 로그 등 홍보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예약 장부 사본

1. 수사결과( 피의자 예약 장부 제출 및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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