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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정3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00 경 광명 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시술 침대 3개를 설치하고, 엠보 대, 엠 보니 들, 색 소통, 마취제, 에탄올 등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5만 원을 받고, 의료행위인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경부터 같은 해 10. 23. 17:00 경에 이르기까지 총 20여 회에 걸쳐, 1회 당 5~7 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국민 신문고, 반영구 눈썹 문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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