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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7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C 324호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업태로 한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 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위 ‘D’ 안에 1인 용 침대 6개, 반영구 화장기계, 문신 바늘, 문신 심는 펜 슬, 마취 연고, 문신 잉크 등 반영구 화장 시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영업장 출입문 앞에 ‘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20~30% 할인, 혼자 20%, 동반 30%, 현금 결제만 가능’ 이라는 문구가 적인 보드 판을 게시하고, 인터넷 블 로 거를 통해 반영구 문신 후기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 부분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손님이 원하는 눈썹 모양을 펜 슬 로 그리고, 눈썹 표피에 미네랄 천연색 소를 집어넣는 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행하고 윗눈썹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20만 원,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20만 원을 시술 비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 블 로그 체험 단’( 자신이 운영하는 블 로그에 피고인의 영업장 홍보를 대가로 무료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 20명과 일반 손님 6명 도합 26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블 로그 체험 단을 통한 피고인의 영업장 홍보효과를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인터넷 광고자료 붙임), 영업장 등 사진, 피의자 및 종업원 페 이정 산표, 예약 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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