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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20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웨딩홀 운영권을 넘길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뒤 1년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금원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받았던 공사대금은 모두 공사현장에서의 노무비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원이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금원을 융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도 차용금 변제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아니하다가 기소된 후에 비로소 차용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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