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가단2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I 지상 토 조세 메와 즙 지붕 1 층 주택 20.7㎡에 관하여 1977.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F, G, H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