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7.21 2020가단53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주시 F(도로명 주소: 원주시 G) 지상 토조 세메와즙지붕 1층 주택 20.7㎡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주시 F(도로명 주소: 원주시 G) 지상 토조 세메와즙지붕 1층 주택 20.7㎡에 관하여,
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