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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260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J 도로 79.9㎡ 중 피고 B은 3/102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1 내지 5 및 7,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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