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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4 2018가단304044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A는 66,891,940원 및 그 중 12,467,621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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