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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9.02 2015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마을에서 묘산면사무소 소재지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에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올랜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랜도 피해차량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1,126,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날짜에 김천시에 있는 대덕산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묘산면 음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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