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908-1에 있는 24번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8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의 건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81세)로 하여금 2019. 4. 26. 21:0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상해 주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