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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6.05 2019고단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야로면사무소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중앙선 좌측 차선에서 묘산면 방면에서 야로면사무소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덤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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