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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9.11 2019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ZF-R3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0: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로 산32에 있는 26번 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야로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곡선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며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HARLEY-DAVIDSON FLHXS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팔신경얼기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강암 등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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