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21 2015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F 여관 앞 로터리 방면에서 합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로터리 입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로터리 입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