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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21 2015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5. 12:25경 경남 합천군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12:2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F 여관 앞 로터리 방면에서 합천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로터리 입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을 따라 로터리 입구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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