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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60690 판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29903 (2016.06.01)

제목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나60690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변론종결

2016. 10. 07.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그러나' 부분부터 제4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BB은 00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33,105,524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12. 10. 15.경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수령한 직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점(피고는 피고나 BBB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주거지 경비원이 2012. 10. 15. 위 결과통지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와 BBB이 부부사이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사실상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BBB이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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