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4:50 경 이천시 C 길가에서, 그곳에 설치된 이천시청 D과 소속 담당공무원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음식물 수거함 2개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옆에 놓인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각 수거함에 옮겨 붙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각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에 설치된 음식물 수거함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재산상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