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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합23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4:06경 광명시 B연립 B동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타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의류 수거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쓰레기 더미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의류수거함을 소훼하고 불길이 그 주변에 옮겨붙게 할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에 사용된 라이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 더미와 그 옆에 있던 의류 수거함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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