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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203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5.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D 원룸 앞길에서 E가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의 옷 속에 들어 있는 동전을 꺼내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에 불을 붙여 위 의류 수거함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위 의류 수거함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 경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주시 평화동 일대에 있는 의류 수거함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의류 수거함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검증 조서

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대 의류 수거함 화재 현황 회신, 의류 수거함 연쇄 화재 발생에 따른 자료 통보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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