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 소재 C 공동묘지에서 묘지관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위 묘지에서 묘지관리업을 하는 피해자 D(여, 55세)와 고객으로부터 작업비를 얼마 받는지에 대한 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0. 11:50경 술에 취한 채 위 C 공동묘지 주차장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타지 사람인 피해자가 정읍까지 와서 묘지관리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8.5센티미터, 자루 길이 30센티미터)를 머리 위로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들, 가만 안 둔다,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라고 소리쳤고, 이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화물차로 가서 위 손도끼를 차량에 둔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눈을 부릅뜨며 마치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중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