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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4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2:5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6세), E과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주거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8cm, 도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왼쪽 팔 부분을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및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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