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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14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14:00 경 평택시 B 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8세) 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센티미터, 날 길이 19센티미터) 과 과도( 전체 길이 16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 )를 가지고 와 보여주면서 “ 찍어 죽인다, 다

같이 죽자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국내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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