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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05 2015고합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2:55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2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찍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새끼, 여기서 기다려. 요즘 토막 사건도 자주 나는데 토막내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D의 집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카렌스2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 도끼날 길이 약 10cm )를 꺼내어 옷 속에 숨긴 채 D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마침 D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D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자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가 때마침 건물 밖으로 나와 벽을 향해 서서 소변을 보고 있자”(공소장 제2면 제7행)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D의 집 마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검사는 공소장에 “그곳에 있던 F이 피고인을 말리며 손도끼를 빼앗는 바람에”(공소장 제2면 제9~10행)에 라고 기재하였으나, F이 경찰 제2회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F은 그 당시 손도끼를 잡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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