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건설업체인 E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51 세) 은 같은 시 G에 있는 건설업체인 H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E와 H는 같은 시 I 도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H 소속 굴삭기가 2017. 5. 2. 오전 경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아 피고인 측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35cm, 도끼날 길이 약 7cm )를 자신의 손에 붕대로 묶은 채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위 손도끼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위협할 생각으로 손도끼를 지참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지 않았다며 특수 상해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하겠다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양형에 있어 고려하였다.)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