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240』 피고인은 2018. 9. 26.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에게 “니 내 아나 씨발 새끼가!”라며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0.5cm, 총 길이 약 32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게임장 업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칼을 놓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도끼날 길이 약 5.5cm, 총 길이 약 33.5cm)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3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19. 23:50경 진주시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 운행의 G 택시승용차에 다가가 운행 중인 위 택시를 정지시키고 양손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뜨려 위 택시의 수리비 359,346원 상당의 소요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이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49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21:20경 진주시 I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갑자기 "술집 하는 이런 씨발 년들, 내가...